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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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도7422
【판시사항】
[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의 특정방법 [2] 공소사실 가운데 메스암페타민 투약시기에 관하여 “2004. 9.경에서 10.경 사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약시기로 기재된 위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3호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공2000하, 2483),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공2006상, 15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