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춘천교도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7. 7. 선고 2006누4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금치처분에서 정한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장래의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행형법 제46조에 근거한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이하 ‘징벌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하면 징벌위원회가 징벌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벌혐의자에게 같은 규칙 별지 제2호 소정의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해 원심 판시의 이 사건 ①처분을 함에 있어서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출석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그 사실인정 과정은 적정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출석통지서는 단순히 징벌위원회의 개최사실을 알리는 것 이외에도 원고에 대한 혐의사실의 적시, 진술서 제출기한의 시기 등 징벌위원회의 심의절차에 있어서 원고의 방어권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고 원고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외부와의 접촉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원고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만으로 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