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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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2049
【판시사항】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법인의 자산양도대금 중 사외유출로 보아야 할 범위(=누락금액) 및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2. 4. 대통령령 제156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판례】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공1986, 140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공1993하, 1750),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공1999하, 1297),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공2003상, 39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