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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16161
【판시사항】
[1]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4] 약제를 제조·공급하는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5]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42조 제7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제14조 /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 [4]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42조 제7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5]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공2004상, 355), 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 결정,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공2006하, 1828) / [3]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공2000상, 616),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두12465 판결(공2004상, 1001),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공2006하, 1540) / [5]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공1998상, 1644),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9674 판결(공2001상, 550),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공2001하, 2088),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1004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