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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5130
【판시사항】
[1] 구 조세감면규제법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의 계산방법 [2] 법인세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 없이 대손충당금을 공통으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처리방법
【참조조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현행 제59조 제2항 참조), 제69조 제1항(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삭제) /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제34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제61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288 판결(공1987, 166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14691 판결(공1993하, 3196),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공2002하, 2601) / [2]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349 판결(공1987, 652), 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615 판결(공1987, 1334),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287 판결(공1988, 457)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