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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68769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하여 의제된 합의 내용인 재건축결의 내용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정한 재건축결의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로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 관리단집회의 소집·개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에 규정된 재건축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방법 [4]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일부 동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동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나머지 동의 구분소유자 중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제3항, 제49조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47조 /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2호, 제3호/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5상, 746),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3864 판결(공2005하, 1217),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7924 판결(공2006하, 1957) / [2]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17572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2628 판결, 대법원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5상, 746) / [3][4]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공2005하, 1238) / [3]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공1998하, 1998),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공2006상, 482),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7408 판결(공2006하, 1485) / [4]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84 판결(공2000하, 174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공2002하, 247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