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4다44537
【판시사항】
[1] 재건축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결의의 효력(무효) [2] 재건축결의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정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같은 법 제48조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후 재건축불참자 중 일부가 재건축결의에 찬성함으로써 정족수를 충족한 경우, 당초 재건축결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공1998하, 1998),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002 판결(공2005상, 807),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7408 판결(공2006하, 1485) / [2]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4061 판결(공2001상, 12),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10048 판결(공2002하, 2544)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