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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다28439
【판시사항】
[1]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단서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의 의미 [2] 반론보도청구인과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언론기관의 보도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인터뷰기사에 청구인의 반박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인터뷰기사의 보도가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69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참조) / [2]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69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공1997하, 3633)
전문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