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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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3213
【판시사항】
[1]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에 국선변호인의 사임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국선변호인 사임허가와 선정취소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지체 없이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 [2] 국선변호인에 대한 사임허가 및 선정취소결정이 있은 후에 피고인이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 혹은 특별변호인선임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심리를 마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4항, 구 형사소송법(2006. 7. 19. 법률 제7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83조, 구 형사소송규칙(2006. 8. 17. 대법원규칙 제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9조, 제20조 / [2] 헌법 제12조 제4항, 구 형사소송법(2006. 7. 19. 법률 제7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3조, 제283조, 구 형사소송규칙(2006. 8. 17. 대법원규칙 제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9조,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도2880 판결(공1995상, 151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