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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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6795
【판시사항】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편취 범의의 존부의 판단 기준 [2]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 [2] 형법 제347조, 민법 제746조 / [3] 형법 제347조, 민법 제74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공1995하, 347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