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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39594
【판시사항】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의 정도 [2]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3] 해약금에 관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이행을 착수할 때까지’의 의미 [4]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에게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제3자도 참석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과 함께 채무의 일부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정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제568조 / [3] 민법 제565조 제1항 / [4] 민법 제56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공1993하, 1999),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공1996상, 1667),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공1997상, 632),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공2001상, 966) / [3]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1114 판결(공1993하, 1854),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954 판결(공1994상, 167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369 판결(공1997하, 2345),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공2003상, 21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