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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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재다171
【판시사항】
[1] 소송절차의 진행 중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되었으나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소송절차상 그 대표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법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대표자 표시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새로운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표시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3] 소송수계신청이 이유 있을 경우, 법원이 그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64조 / [2]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235조, 제249조 / [3] 민사소송법 제2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다1829 판결(공1980, 12413), 대법원 1998. 2. 19. 선고 95다5271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8상, 765) / [3]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063 판결(집17-3, 민149)
전문
【원고, 재심피고】
【피고, 재심원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