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6다29983
【판시사항】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상표권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장래 그 상표권이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 유무(소극) [2] 표장을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로 하고 그 지정상품을 ‘정기간행물, 학습지, 서적, 연감’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는 주지성이 인정되는 피신청인의 선사용상표와 그 표장이 같고, 지정상품 중 가처분신청과 관련된 ‘정기간행물, 학습지, 서적, 연감’이 피신청인의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서적’과 같거나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등록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위 등록상표의 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공1993상, 97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공2004상, 42)
전문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1차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