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까지의 미결구금일수만으로도 이미 본형의 형기를 초과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는 별도로 산입하지 않은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6. 6. 1. 선고 2006노3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또한 그 주장과 같은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에서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및 원심판결에 의하여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만으로도 이미 본형의 형기를 초과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상고 후의 구금일수는 별도로 산입하지 않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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