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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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후1841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고기간이 도과될 것을 우려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당사자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참조조문】
특허법 제186조 제8항, 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59조, 제6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