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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4137
【판시사항】
[1] 반도체의 불량 여부 등을 판별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에 대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관세법 제83조, 관세법 시행령 제97조에 정한 용도세율 적용승인 제도는 관세의 신고납부제도 원칙 아래에서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의 실제 용도가 그 신고한 내용대로인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 세관장이 그 승인에 앞서 그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상 특정 품목번호를 적용한 신고자의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승인하면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승인으로써 위 물품에 대하여 신고자가 신고한 대로의 품목분류가 적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신고자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관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0조, 구 관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 [2] 구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38조, 제83조, 구 관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9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