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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다23503
【판시사항】
[1]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한 하천편입 토지소유자의 보상청구권에 기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법적 성질(=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자소송) [2]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정하게 하지 않고 바로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한 하천편입 토지소유자의 보상청구권에 기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관련 광역시로 경정하게 하지 않은 채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그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2]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36조 / [3]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제2조,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상, 1041) / [2]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21 판결(공1986, 64),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7852 판결(공2004하, 135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