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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1558
【판시사항】
[1]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의미 및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의 법적 평가 [2]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특수관계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하고,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보다 수개월 경과한 후에 비로소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서도 지연이자조차 전혀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매매대금 지연 회수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현행 제53조 제1항 참조) /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현행 제53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공1996상, 609),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공2004상, 488),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