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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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다2342
【판시사항】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질식분만의 시도 중 태아의 병적인 상태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분만담당의사가 부담하는 의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3] 질식분만을 시도하다가 제왕절개술을 시술하였으나 신생아가 출생 후 12시간여 만에 사망한 사안에서, 분만담당의사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750조 / [3]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공1995상, 1281),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9486 판결(공2002하, 2284),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공2003상, 705),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공2005하, 1689) / [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공2005하, 185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