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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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75880
【판시사항】
구 회사정리법 제78조의 부인권이 회사정리절차의 종결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리절차의 진행 중에 행사된 부인권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종결한 경우, 그 부인권 행사의 효과인 회사 재산 반환청구권 등의 소멸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참조), 제8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참조), 제27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공1995하, 377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59307 판결(공2006하, 188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