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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3687
【판시사항】
[1]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 정한 재단채권의 하나인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그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액에 대하여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공급자의 대손 확정시)
【참조조문】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2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2조 /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2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제3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공2002하, 2360),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7190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