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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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도5233
【판시사항】
[1] 어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였을 뿐 차량을 운행한 바가 없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정한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78조 제2호 / [2]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78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공1997하, 243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