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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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3851
【판시사항】
[1] 신문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동차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여 자신이 물색한 구매자에게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신문사의 판매확장수당이 가공경비라는 점을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현행 제19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참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