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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4734
【판시사항】
[1] 증여세 회피목적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요건인지 여부(소극)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면서 부동산의 소급감정에 의한 시가감정 가액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시 채무초과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이익의 산정방법 [4]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주어 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이 (-)2,440원에서 (+)674원으로 증가한 경우, 채무면제 전의 1주당 가액을 ‘0’원으로 보아 채무면제로 인하여 증가한 1주당 가액을 674원으로 계산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55조 제1항 /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항(현행 제31조 제6항 제1호 참조), 제54조 /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항(현행 제31조 제6항 제1호 참조), 제5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공1991, 1398),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18062, 18079 판결(공1997상, 413),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공1997하, 2571),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두8459 판결(공2001하, 2097),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073 판결 / [3]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판결(공2004상, 76)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