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31. 선고 2004누76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1804 판결,
2001. 4. 10. 선고 99두16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8, 19, 39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하이마트에게 임대함으로써 위 하이마트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고 있을뿐더러, 그 이후 원고의 본점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서울 마포구 아현동 686 소재 건물로 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의 하나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등기와 원고의 본점 전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 중과세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