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4두2202
【판시사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부당지원행위의 객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및 부당지원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과 그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참조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공2004상, 630),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203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1두6517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공2004하, 174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