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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후2915
【판시사항】
[1] 의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구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 [2] 대상물품을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용 회전 지지구’로 하는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은 축고정부와 지지부의 결합 위치 및 크기의 비율, 지지부의 볼트구멍의 개수·위치 및 형상 등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껴지는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유사한 의장이므로, 등록의장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디자인보호법 제1조 참조), 제2조 제1호(현행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참조), 제5조 제1항 제3호(현행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 [2]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현행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공1999하, 233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공2000상, 59),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공2001하, 1778),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공2006하, 157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