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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13844
【판시사항】
[1] 불공제 매입세액과 관련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정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의미 [2]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항 / [2]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283),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5290 판결(공1999하, 2537),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