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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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64484
【판시사항】
증권회사 고객의 대리인이 증권회사의 직원에게 주식의 현물 및 선물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포괄위임된 권한 속에는 현물대용계좌에 위탁된 증권을 대용증권으로 지정하고 이를 대용매도하여 선물거래의 위탁증거금에 충당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경우 증권회사의 직원이 대용증권을 매도함에 있어 선물·옵션 업무규정에 따라 사전에 증권회사의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부족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대용매도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증권거래법 제52조의3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