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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3823
【판시사항】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 잘못이 있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과세처분의 취소 여부(소극) [2] 무허가 신축건물을 양도하면서 편의상 철거된 종전건물의 등기부상 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 신축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손이 종전건물의 그것보다 더 큰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종전건물을 양도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세액 산출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9조 / [2]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현행 제96조 제1항,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0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9. 18. 대통령령 제16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296 판결(공1982, 578),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838 판결(공1987, 1656),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공1989, 697),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공1992, 2594),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0180 판결(공1993하, 2995),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공1999하, 212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