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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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두4035
【판시사항】
[1]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변호사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 [2]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11720 판결(공2000상, 596),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두759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220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