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3도8095
【판시사항】
[1] 대학교수가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아닌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2]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56조 /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형법 제35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도123 판결(공1975, 8442), 대법원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공1990, 1494),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335 판결(공1991, 28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