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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13936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자) [2] 주식의 명의신탁이 회사업무처리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명의신탁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공1996하, 289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공1999하, 1818),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3133 판결(공2000상, 336),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공2005상, 21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공2005상, 333),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공2006상, 106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