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5두9385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의 의미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