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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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다8503
【판시사항】
[1]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동일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 결과중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 [2]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3] 동일한 증상에 관하여 신체감정이 중복된 경우의 법원의 조치 [4] 불법행위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의 산정방법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 [4] 민법 제393조, 제763조 / [5]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공1989, 1150),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공1992, 1543),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공2002하, 1797) / [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339 판결(공1994하, 2817),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8410 판결 / [3]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7672 판결 / [4]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240 판결(집15-1, 민355),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공1988, 900),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1518 판결(공1988, 983) / [5]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공1988, 57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상, 998),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공2003상, 211),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공2003하, 1695),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공2005하, 123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공2006상, 313)
전문
【반소원고, 상고인】
【반소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