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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도7206
【판시사항】
[1]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의 비상표제품 판매에 관한 표시의무를 규정한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와, 위 규정에 의한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의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3항 및 위 관련 고시의 법적 성질 [2] 석유판매업자가 비상표제품의 판매에 관한 표시 없이 이를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석유사업법과 그 시행령 규정이 위 표시의무의 세부 내용이 되는 구체적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비상표제품의 판매행위 당시 관련 고시가 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의 비상표제품 판매에 관한 표시의무를 규정한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는, 위 규정에 의한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의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3항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구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7호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의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7호(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35조 제8호(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참조),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5. 4. 22. 대통령령 제1879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5호(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3항(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참조) / [2]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7호(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35조 제8호(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참조),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5. 4. 22. 대통령령 제1879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5호(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3항(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참조) / [3]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7호(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참조),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5. 4. 22. 대통령령 제1879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5호(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3항(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참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