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양유석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영무외 11인)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1. 5. 선고 2003누89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권병염의 사망 후 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세액 자체는 상속인들이 납부할 전액을 기재하되 상속지분을 표시하여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납부고지서에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총세액 중 표시된 각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에 따른 고유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9조와
소득세법 제1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와는 달리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야 하므로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4749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한 것은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상속인들 전원이 납부하여야 할 총세액과 그에 대한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및 세율·가산세·공제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들이 각자 부담하여야 할 세액과 과세표준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상속지분율이 기재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갑 제4호증)의 ‘부표’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원고별로 나누어진 세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납세의무자별 부과세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납세고지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김용담(주심) 박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