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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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29481
【판시사항】
[1] 피고소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공1994상, 801),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1211 판결(공1997하, 299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