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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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오1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공판을 진행하여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이 군복무 중이었던 경우, 이를 이유로 한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6조의2, 제441조,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오1 판결(공1991, 1313)
전문
【피 고 인】
【비상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