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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48253
【판시사항】
[1]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2]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7조 1항, 제116조 / [2]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39602 판결(공1999상, 290),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20694 판결(공2001상, 504),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다59662 판결 / [2]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공1998하, 2747),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공2001상, 124),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공2003상, 33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공2003상, 570),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공2005하, 130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