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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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4751
【판시사항】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관리기관인 행정청의 분양대상기업체 선정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이 없는 행정소송을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변경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6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