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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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마918
【판시사항】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2]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관할관청에 토지의 분할신청을 하였으나 확정판결에 첨부된 도면이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측량성과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가 거부되자, 대한지적공사지사에 확정판결에 첨부된 도면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현황측량을 의뢰하며 그 측량성과도로 새로운 도면을 작성한 후 확정판결에 첨부된 도면을 교체하여 달라는 취지의 판결경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확정판결에 첨부할 도면을 교체함으로써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11조의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에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결의 경정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1조 / [2] 민사소송법 제2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 9.자 95그13 결정(공1996상, 653), 대법원 1999. 4. 12.자 99마486 결정(공1999하, 1230), 대법원 1999. 12. 23.자 99그74 결정(공2000상, 444), 대법원 2000. 5. 24.자 99그82 결정(공2000하, 1487), 대법원 2000. 5. 30.자 2000그37 결정(공2000하, 1530), 대법원 2000. 12. 12.자 2000즈3 결정(공2001하, 366), 대법원 2001. 12. 4.자 2001그112 결정(공2002상, 333)
전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