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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다52047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의 완성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협력의무 중에 그 허가의 취지와 절차를 달리하는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조항의 내용 및 공유수면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특약조항에서 정한 매도인의 의무 속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사전조치의 일환으로 매도인이 일단 자신의 명의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후 잔금 수령시 그 허가명의를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 사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규제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토지거래허가 취득절차의 일환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기초하여 그 거래의 목적인 토지이용계획 관련 인허가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하기 이전의 유동적 무효의 상태인 토지거래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거래계약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유동적 무효의 상태인 토지거래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토지거래허가 취득절차에 대한 사전조치의 일환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기로 한 경우,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이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 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함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대한 상대방의 협력요구에 불응한 것이 그 이행거절의 의사를 종국적으로 분명히 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제118조 제1항, 제6항,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민법 제2조 제1항, 제563조 /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1조,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105조, 제563조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6항, 민법 제2조 제1항, 제105조, 제563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6항, 민법 제2조 제1항, 제543조, 제563조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6항,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민법 제2조 제1항, 제105조, 제563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4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8236 판결(공1996상, 368) / [4]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989 판결(공1992, 284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공1997하, 2682),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하, 139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