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5도5925
【판시사항】
70세 이상인 피고인으로서 사선변호인이 없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심리한 원심판결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직권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호, 제283조, 제370조, 제383조 제1호, 제38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721 판결(공1995하, 3666),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724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도1925 판결(공2005하, 108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