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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두9265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학교법인이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하면서 제3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등의 상당한 금원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항 제1호, 제184조 제1호, 제234조의12 제2호(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1항, 제79조 제1항 제2호 /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항 제1호, 제184조 제1호, 제234조의12 제2호(현행 제186조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1항, 제79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공1996상, 825),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공2002상, 1278),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공2002하, 2744),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공2006상, 17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