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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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도6629
【판시사항】
피고인이 트럼프 카드를 반으로 자른 것을 줄에 연결하여 오락기 외부에 달아 오락기의 시작 버튼을 고정시키고 손님들은 이를 이용하여 메달만 계속 투입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행위가 게임물의 내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행위여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