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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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재다303
【판시사항】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경우, 그 제소가 소권의 남용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조, 민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공1999하, 1270)
전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