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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도2652
【판시사항】
[1] 주택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의 의미 [2] 예비 당첨자들에 대한 계약이 끝나고 미계약분 아파트에 대하여 사전예약자들을 상대로 분양함에 있어 사전예약자들에게 미계약분 아파트 모두를 공개한 다음 그에 대해 선착순분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특혜 분양을 해주기 위하여 속칭 '로얄층'에 해당하는 동·호수의 미계약 아파트에 대하여 이미 계약이 된 것처럼 사전예약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분양한 것은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주택법 제39조 제1항 / [2] 주택법 제39조 제1항 , 제96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579 판결(공1994상, 753)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