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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5두5505
【판시사항】
[1] 세액산출 근거 등의 통지에 관한 세법 규정의 성질 및 이들 규정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2]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의 요건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9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 현행 제83조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 현행 제149조 참조) 국세징수법 제9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 현행 제83조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현행 제149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1 판결(공1984, 83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664 판결(공1984, 1296),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295 판결(공1984, 1374),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누419 판결(공1987, 900),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7957 판결(공2001하, 1638),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두14604 판결 /[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65),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65 판결(공1995하, 3550), 대법원 1996. 3. 8. 선고 93누21408 판결(공1996상, 1292),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7878 판결(공1996하, 3468),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공1998하, 2024),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공2001상, 104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