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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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14604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세액산출 근거 등의 통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9조 규정의 성질 및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4] 과세관청이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의 납세고지서에 납부기한을 납세고지일 이전의 날짜로서 당초 처분의 납부기한으로 기재한 경우, 위 증액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참조),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3]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참조),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참조),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참조),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9971 판결(공2004상, 484) / [2]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3724 판결(공1990, 154),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공1992, 205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공1995하, 3952),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공1999하, 1305),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083 판결(공2002상, 399) / [3]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1 판결(공1984, 83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664 판결(공1984, 1296),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295 판결(공1984, 1374),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누419 판결(공1987, 900),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7957 판결(공2001하, 1638),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